[이지웅의 세상돋보기] 천안시 직원만의 주차장이 필요해요?
[이지웅의 세상돋보기] 천안시 직원만의 주차장이 필요해요?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1.08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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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복귀하면 “주차면 찾아 삼만리”
화물차·대형차·사업용차량 규제해야

천안시청 공무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시청 인근에 648면의 주차공간이 있다. 본부(1월/4일, 지면 7일/2면) 천안, 공무원 청사 내 주차행위 여전 …

그러나 본보가 8일 찾은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주차공간에는 상업용 캠핑카가 버젓이 4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대형 사업용 차량들의 온종일 주차로 인해 주차장은 빈곳을 찾기가 힘든 상태였다.

앞서 시 관계자는 “청외 648면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시청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출근 시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장기주차행위가 심각해 산하 공무원들의 주차 고충도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천안시청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주차장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본영 시장의 지시로 민원인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산하 공무원들의 청내 주차를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자유자재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또한 필요한 사안이다.

사업자 차량들의 불법주차도 모자라 상업용 캠핑카가 수개월째 불법으로 세워져 있다. 그런데도 수수방관 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청외 주차장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관내 출장을 비롯해 관외 출장을 다녀오면 주차장 주인이 주차할 공간이 정작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 직원들에게 청내 주차금지를 부르짖기 전에 관할부서의 발 빠른 해법이 필요하다. 직원들이 언제든지 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하루빨리 천안시 직원들의 불필요한 시간낭비로 인해 시민에게 할애되어야 할 민원서비스에 차질 없는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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