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고 신입생 교복 현물로 '무상 지원'
세종시 중·고 신입생 교복 현물로 '무상 지원'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8.12.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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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마련
교복 내년부터 학교주관구매제도로 지원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추진중인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현물로 무상교복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고 신입생 8,700명이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고 중학교 24교 4,675명, 고등학교 17교, 4,025명에 총 26억 1천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혁신2기 책임교육 일환으로 공교육비 제로정책중의 하나인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추진, 3기출범으로 공동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교육청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세종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 제3대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계획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 ‘교육감과 시장의 협력공약 연석회의’에서 무상교복 재원을 세종시가 부담하는 것에 합의한데 이어 ‘교복지원 조례안’이 12월 14일 의결됐다.

 현재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으며 세종교육청도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종교육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은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 편안하고 품질이 좋은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이 담겨 있다.

 ‘교복 지원 조례’ 부칙 제3조의 특례 규정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동일한 업체의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복 가격을 안정화하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활동성이 우수하고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편안한 교복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교육청은 교육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학생들 눈 높이의 디자인과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교복을 입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 받아 검수 등을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한다.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일에 공포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로 통합적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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