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토양오염 정화현장 관리 부실 심각
한국환경공단 토양오염 정화현장 관리 부실 심각
  • 고영호 기자
  • 승인 2018.12.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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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제련소 주변 정화작업 현장 세륜과정 형식적
오염토양 정화 위해 또 다른 오염 위험 방치
중앙부처 산하기관도 무서워하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항 제련소 주변 매입구역에 대한 토양 정화사업 현장이 부실한 관리로 인해 지역사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현장의 4차선 도로는 오염지역의 토양을 수거해 치환설비가 있는 시설까지 이동구간 전 지역에 걸쳐 흙투성이인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현장의 토양을 수거한 굴삭기에 의해 덤프트럭으로 실려 나가는 오염토양이 덤프트럭의 바퀴에 묻은 채로 도로로 묻어져 나온다는 것이다.

세륜시설을 통과해야 하는 일반적 토사유출 현장과는 거리가 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감독관인 환경공단 관리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였다.

“현장의 범위가 넓고 관리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세륜시설 대신 인부를 통한 바퀴세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대시간이나 식사시간 등 관리가 어려운 시간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앙부처인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환경공단의 현장 책임자가 여건 때문에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치에 무대응의 사고를 피력한 것이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대형덤프트럭의 바퀴에 묻혀 나오는 어이없는 상황을 여건 때문에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항읍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항 제련소 인근의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 사업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역주민 A씨는 “오염된 토양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을 오염시키거나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아이러니를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오염토양으로 덮인 도로 주변을 살수차를 이용해 청소를 하는 것은 다시 오염물질을 토양으로 보내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오염토양 수거 현장에서 도로에 나오기 전 오염토양이 도로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륜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환경적 문제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정화과정을 거치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과정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이미 도로에 올라온 차량의 바퀴를 물 호스를 이용해 형식적으로 세륜작업을 하는 행태이다.

즉 세륜으로 인해 바퀴에서 제거된 오염 토양은 도로위에 쌓이게 되거나 비산되어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 위를 뒤덮은 바퀴에서 묻어난 오염토양을 살수차를 이용해 치운다 해도 토양오염의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도로위에 오르기 전 세륜과정을 거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물론 세륜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작업을 위해 설치한 별도의 공간 진입 시 세륜시설을 거치게 된다.

“정화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공간에 설치된 세륜시설은 오히려 오염토양 수거 현장진출입구간에 있어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현장 관리자들은 모든 현장의 모든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촌극처럼 벌어지기도 했다.

중앙부처산하기관의 공사 현장에 대한 서천군 환경보호과의 태도 또한 문제가 있다.

사업에 대한 개요나 문제점 지적에 중앙부처 공사현장에 대해 일일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원이나 신고 등으로 인해 직접적 문제 발생 시에만 행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정의 문제나 절차의 문제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중앙부처의 직접적 관리감독 현장이 아니고 산하 공기업의 현장에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서천군 환경보호과의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

장항제련소의 중금속관련 토양의 정화사업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또 다른 오염요인의 반복적 방치는 朝三暮四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더욱 철저한 현장 관리와 감독이 절실하다. 관리 감독이 어려운 이유를 찾기보다 관리감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입각한 현장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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