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정부보조금 집행 “중앙정부에 항변하나?”
부여군, 정부보조금 집행 “중앙정부에 항변하나?”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8.12.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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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패러다임 그대로…적폐 따로 없다
A씨는 NO…B씨는 무서워라 알아서 ‘척척’
부여군의회 군민이 부여한 권한 “행사할 때”

부여군이 정부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행정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도마에 올랐다.

게다가 부여군이 민선6기 중앙정부 권력의 힘에 지배당하면서 편파적 행정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 적폐가 따로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농정과 특별위원회(위원장 진광식)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의문들이 제기되며 중앙정부차원의 사정기관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부(3일자 3면)가 부여군의회 행감서 ‘8년간 부당행정 농정과 질타’ 문제는 동종업체 B사업자에게는 부여군의 허가사항과 자부담금원 예치는 물론 충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조차도 의뢰하지 않고 부여군이 일방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해 주었다는 점이다.

반면 동종업체 A사업자에게는 온갖 서류보완을 요구하면서 사업에 대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0년 공모사업자로 선정됐으며 2013년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에 의거 허가를 받았으나 융자금이 자부담으로 대체된다는 회신과 함께 부여군은 2015년 12월말 충남도에 사업비 전액을 반납시킨바 있다.

이와 같이 우여곡절을 겪은 동일사업자는 2016년 농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에 더 좋은 조건의 사업(89.1억 원)에 선정됐다.

게다가 기존의 사업과 연계가 가능해 사업이 무난하리라 생각했지만 부여군의 부당한 횡포는 도를 넘어섰다.

사업장과 동떨어진 인근 충화면, 남면의 2/3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라는 등 사업장 소재를 운운하며 정책목표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저촉되는 주민동의서를 보완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보조금교부결정 통지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여군, 충남도 시·군 감사팀, 충남도 축산과, 사업자가 농·식품부에 이에 대해 질의한 결과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주민동의서는 평가 항목 중 일부항목이며 건축허가가 2014. 5월로 명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다. 사업에 대한 행정이 편파적이라는 모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부여군의회의 명예에도 흠집이 가는 것이다.

집행부의 견제가 철저히 이뤄지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우는 사한 또한 군민이 기초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또한 이에 대해 부여군이 아직까지도 행정 착오와 오판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하루빨리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한편 동종업체 A씨는 지난 9년간 90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편법으로 지원 받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원서가 접수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부여군의 편파적 행정에도 칼 끗이 겨눠질 것인지에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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