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AI음성, 방역 위반농가 첫 벌금 부과
충남도“AI음성, 방역 위반농가 첫 벌금 부과
  • 석성진기자
  • 승인 2015.10.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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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음성 판정 불구 방역 위반 23농가 적발 철저한 사전 방역 요구

충남도는 AI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도내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소독 미흡 등 방역 위반 농가에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동절기 철새 도래 철을 앞두고 시.군 단속반을 편성해 과거 발생 농장과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등 141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사유 및 농가수는 정문소독시설 미설치 4곳, 소독실시 기록미기재 15곳, 발판 소독조 미비치 4곳 등으로 도는 이번 위반 농가23곳에 처음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지역 AI 발생 농가 관련 도내 역학 농가와 오리농가,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AI 정밀검사는 발생 역학 농가 8호(371건)와 기타 역학 11호(283건), 취약 축종인 종오리 13호(386건), 육용오리 27호(448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천안 풍서천 등 철새도래지 6곳(240건)에 대해서도 AI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AI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실천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도와 시·군 도 가축위생연구소, 방역지원본부, 축협 등 19곳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과 AI 반복 발생 농가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예찰 및 소독활동을 중점 실시 중이며, 농가 중심의 차단 방역도 강화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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