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불법 건축물 근원적 차단 총력
금산군, 불법 건축물 근원적 차단 총력
  • 권혁만 기자
  • 승인 2016.07.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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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까지 집중단속 및 이행강제금 체납 정리

금산군은 오는 8월 30일까지 주택, 공장 등 최근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용승인 이후 무단 증축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불법 변경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군은 조사에 앞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인 등에게 현지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안내문에는 조사자 소속, 성명, 조사예정일, 조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단속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참하고 조사에 나선다.

건축법 위반 여부가 주요 조사 내용이며, 위반 건축물로 확인 될 경우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이행 촉구 통지 및 체납 이후 3회 이상 촉구에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한번 발생하면 단속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진철거가 용이하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예방단속을 연중 수시로 진행 할 예정”이라며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 건축물을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행위가 시정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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