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아닌 필수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아닌 필수입니다!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8.1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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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기에 예방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각별히 당부하고 나섰다. 

 2017년 충청남도 화재통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건수 2,775건 중 차량화재는 368건(13.3%)로 비주거, 주거 화재를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차량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2,210백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내·외부에 가연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버리는 특성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 승차정원 7인 이상 소화기 설치 의무규정을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여 운영 예정, 운전면허 신규자 취득자 등에 대해 차량화재 교육과목 신설 등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령 내용이 신설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량 1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므로 운전자 모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통해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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