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홍성署, 음주뺑소니범 합동 검거
예산·홍성署, 음주뺑소니범 합동 검거
  • 석지후 기자
  • 승인 2018.11.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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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지난 10일 22시20분경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A 치킨집 앞 노상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B씨(남, 52세)를 추격,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치킨집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충격 후 내포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자(택시기사)가 추격하면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예산서 112종합상황실은 예산·삽교지구대 순찰차에 신속히 지령 전파해 추격 실시 및 퇴로 차단함과 동시에 인접서인 홍성서에 공조요청을 보냈다.

 삽교읍 목리소재 목리교 사거리에서 홍성 홍북파출소 순찰차는 길목 차단해 같은 날 22시34분경 사건발생 14분만에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 완료했다. 당시 피의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82%것으로 밝혀졌다.

 주진우 서장은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은 시민과 경찰이 긴밀히 협조하며 신속히 검거해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라는 민․경 협력치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이번처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발견시 반드시 112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충남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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