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옥수 의원,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도의회 김옥수 의원,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 문수안 기자
  • 승인 2018.10.1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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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충남도의회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신설하는 등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는 경우에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도내 청년 실업률이 10%를 선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충남의 고착화 된 청년실업 해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30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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