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지정 혁신도시법 정기국회 통과 큰 문제 없을 것
내포 지정 혁신도시법 정기국회 통과 큰 문제 없을 것
  • 문수안 기자
  • 승인 2018.10.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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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과 양승조 도지사 의원 시절 개정안 제출한 상태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10일 내포 지정 혁신도시법 개정과 관련해 “혁신도시 지정을 행정부에서 준비해 지정하는 방법은 어렵다”며 “결국 국회에서 혁신도시법 조문을 바꾸는 방법이 정기국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성·예산 지역구인 홍문표 의원과 양승조 도지사가 의원 시절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법 통과에 대해 여당 대표도 약속한 바 있고, 야당에서도 대놓고 반대하진 않으리라 본다며 누가 봐도 공평한 상황에서 놓고 보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남 부지사는 공무원들의 내포신도시 이주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가 있으니 강제로 내포 이전 하긴 어렵워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이주해 살았으면 한다”며 “근무지 내에 살 경우 비상 상황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직개편과 관련 “조만간 의회에 계획안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민선 7기 중요시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능을 좀 더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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