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강경존치VS부적이전
논산경찰서 강경존치VS부적이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0.09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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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존치의견 : 모든 부문에서 강경존치가 답
부적이전의견 : 인구 분포와 공무원의 출퇴근 문제 부적이전이 답
지난 8일 논산경찰서이전반대추진위원회가 논산경찰서 강경존치를 사수하기 위해 논산경찰서 앞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위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JC회장 고은석, 새마을지도자회장 김태중, 고낙종,  농협조합장 우만재, 젓갈협회회장 최충식, 최병길 체육회장, 김완중, 주민자치위원장 박강희, 충남도의원 김형도, 강경경찰서존치위원장 지부철, 논산시의원 서원, 이장단 단장 양원일, 논산시의원 조용훈·황호준, 역사문화원장 정현수, 젓갈타운 운영위원장 김법철, 나누리클럽 회장 윤금숙, 부녀회장 최영미·신동림·송애경, 부녀회총회장 정종순 등등     (사진제공 = 충남투데이)
지난 8일 논산경찰서이전반대추진위원회가 논산경찰서 강경존치를 사수하기 위해 논산경찰서 앞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위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JC회장 고은석, 새마을지도자회장 김태중, 고낙종, 농협조합장 우만재, 젓갈협회회장 최충식, 최병길 체육회장, 김완중, 주민자치위원장 박강희, 충남도의원 김형도, 강경경찰서존치위원장 지부철, 논산시의원 서원, 이장단 단장 양원일, 논산시의원 조용훈·황호준, 역사문화원장 정현수, 젓갈타운 운영위원장 김법철, 나누리클럽 회장 윤금숙, 부녀회장 최영미·신동림·송애경, 부녀회총회장 정종순 등등 (사진제공 = 충남투데이)

지난 8일자 본지 1면 논산경찰서 ‘100년 강경존치’ 붕괴되나? 기사 이후 논산시민과 강경지역민을 비롯해 연무대 지역민들조차 경찰서의 강경존치운동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력의 수요중심이 논산 시내와 계룡으로 부각되어있는 기존의 도 경찰청 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들먹이며 주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강경존치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우선 경찰서 이전에 관련한 논산시의 행정적 입장에 대한 의견서를 기초로 강경읍에 존치해야할 당위성과 부적으로의 이전 시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경존치의 경우 대전지방 검찰청 논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그리고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주민 이용시설과의 유기적 보완이 용이하다.

특히 기능 집단화의 유지로 행정의 편의성 등이 양호한 반면, 부적면 외성리 이전 시 유관기관과의 업무 효율 및 행정편의성에 현저히 저하되고 유관기관과 지원시설의 동반 이전 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체계적 개발 필요성으로 인해 많은 시간적 소요 및 재정적 소요 등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는 논산시청의 의견이 있었다.

검토 대상지 위치도  (제공 = 충남GIS지리정보)
검토 대상지 위치도 (제공 = 충남GIS지리정보)

그리고 교통수단 연계의 문제점으로 강경 존치시 시내·외 버스 및 호남선 철도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 편의성을 갖고 있지만 부적면으로의 이동시 시내버스외의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불가능해 이용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증가 등으로 자전거의 접근성도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볼 때 강경의 존치는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나 부적으로의 이전 시 국도 1호선내 차로만 개설되어있어 보행 및 자전거를 이용한 시설접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란 것이 논산시의 답변이다.

향후 시설 확장성에 관한 질문에 강경 존치의 경우 시설예정부지 주변이 경지정리 되지 않은 농지로 지장물이 없어 확장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것에 반에 부적으로의 이전 시 부지 북측은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부지 우측으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대상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확장 검토 시 예상치 못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논산시의 의견이다. 기반 시설 부분인 상하수도는 강경읍 존치 시 현재 관로가 매설되어 처리가 용이한 상태이나 부적으로의 이전 시 상수도의 경우 관로의 용량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하수도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하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하수처리용량 초과로 인해 주변 하천으로 하수가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악화가 예상 된다는 논산시의 의견이다.

특히 이주 예정인 부적면의 토지는 외성산성(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277호) 이 입지해 있어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대상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유연 분묘가 다수(48기)설치되어 있어 분묘이전 및 개장 허가 등 이전에 따른 절차의 난항과 기간의 지연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인데도 부적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려고하는 이유는 두가지 정도이다.

경찰서 공무원들의 출퇴근에 관한 문제점과 계룡시를 포함한 논산경찰서 관할 지역의 인구 분포에 따른 문제다.

그러나 계룡시의 경우 향후 계룡 경찰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상황에서 남는 이유 한 가지는 공무원들의 출퇴근에 따른 불편함 때문이라는 것이 지역 사회의 중론이다.

누구를 위해 경찰이 존재하고 경찰서가 존재하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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