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건물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제 적극 시행
청양군, 건물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제 적극 시행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8.10.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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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건축물대장 변경에서 등기변경까지 처리되는 건물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 전자민원 처리제 시행으로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4여건의 등기 촉탁시행으로 건당 3만원의 소유자의 등기비용 부담을 절감했다.

 건물등기 촉탁제 전자민원 서비스는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대장정리와 동시에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소유권에 대한 보존 및 이전 등기 대상을 제외한 건물대장의 지번변동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는 경우와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곽병훈 민원봉사실장은 “등기촉탁제의 활용은 민원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킬 뿐만 아니라 군 행정의 효율적인 공적 공부관리도 가능하기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라며 “건물대장과 등기부간의 불일치로 인해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등기촉탁 전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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