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품으로”
예산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품으로”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8.10.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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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단체→ 4개로…파행으로 치닫나
예산군연합회 사업비 35백만원 지원

예산군이 기존에 없던 예산군장애인연합회에 35백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 지급하며 선심성으로 혈세를 낭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예산군이 명분 없는 연합회에 지원하는 의도에 대한 지적이다. 

지난 5일 예산군에 따르면 예산군의 총 장애인 현황은 7400여명으로 이 중 지체장애인협회에 520명, 시각장애인협회 150명, 농아인인협회 90명 예산군장애인연합회 340명이 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군연합회 회원 중에는 대부분 3개의 장애인 단체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라는 점이다.

이들을 따로 분류한다면 결국 3개 단체에 가입된 760여명만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타 시·군의 경우 3개의 단체에서 연합회장을 추대 받아 원활한 활동을 하는 반면 예산군의 경우 지난 2013년 설립된 연합회가 예산군장애인복지관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등 잡음이 끈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해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1억여원에서  3천만 원을 수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주로서 마땅히 수수할 수 있는 규정이다. 

허나 예산군연합회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고용장려금이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가 복지관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 됐다는 것이다.

2014년 (사) 예산군장애인연합회가 수탁 운영을 받았고, 2017년 제 수탁을 받았다.

그러면서 올해는 예산군연합회에 3,5백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설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관의 모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관련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의 시설 공간 중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관 내 특정 용도의 시설공간은 모두 복지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토록 특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예산군종합복지관에는 보란 듯이 운영법인 사무실이 존치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다른 장애인단체도 사무실 간판을 버젓이 달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예산군민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행정이 느껴야할 시점이다.

예산군의 행정이 무뎌졌다면 한발 앞으로 다가서고 행정의 오류가 있다면 관리 매뉴얼에 따라 받아드려야 한다.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옛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단체 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정산 및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이전에 각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에 다음 년도 보조금 및 인건비를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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