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하세요
서천소방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하세요
  • 류신 기자
  • 승인 2018.09.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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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지도하고 나섰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 25일까지 4층 이하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 등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서는 현재 다중이용업소 현장점검을 통해 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여부 및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여부 등을 확인해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독려하고 있다.

 예방교육팀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문으로 관계인들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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