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아산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조정일 기자
  • 승인 2018.09.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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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의심자료 정밀조사 실시
아산시내 전경.  (사진제공 = 아산시청)
아산시내 전경. (사진제공 = 아산시청)

 아산시(시장 오세는 올해 7월에 접수된 부동산 거래 신고건 978건 중 거래가격이 의심되는 14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 불법증여가 의심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 통보 처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관계 법령을 근거로 실제 금액과의 차액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의 최대 100분의 5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홍군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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