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잘 알아야 하는 이유 !
“심폐소생술” 잘 알아야 하는 이유 !
  • 충남투데이
  • 승인 2018.09.17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동남소방서 구급팀장 정왕섭
천안동남소방서 구급팀장  정왕섭
천안동남소방서 구급팀장 정왕섭

‘심폐소생술’은 이제 안전의식의 확산과 각종 언론보도 및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의무화되고 교육의 기회도 정기적으로 있어 대략적인 내용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전 보다 심폐소생술 교육 요청이 전 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는 연간 약 3만명 정도이고, 이중 병원 도착 전 목격자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경우는 대략 14%정도라고 하는데 OECD선진국들의 약 30%~50%에 비하면 아직도 현저히 낮은 시행률이다.

이렇게 병원도착 전 목격자의 낮은 심폐소생술 실시율과 비례하여 심정지 환자 소생률 또한 낮아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심정지의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4~6분이 경과하면 치명적인 뇌손상이 시작되므로, 심정지 발생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야 심정지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일명 생존의 사슬(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 신속한 전기심장충격기 사용 - 효과적 전문소생술 - 통합적 심정지 후 치료)에서 첫 단계의 골든타임(golden time)이므로 생사를 좌우한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일반인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률 시행률이 낮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는 듯 하다.

하나는 “내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 만일 환자가 잘못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꺼리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고 있지만 능숙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 심정지라는 응급상황에서는 당황하고 자신감이 떨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에 의해 심정지 환자에 대해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또한 심폐소생술은 우리의 두뇌 속에 기억으로만 남아 있어선 안 되고 직접 정확한 절차에 따라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을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확실하게 배우고 익혀서 습득을 한다면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자신있게 심폐소생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심폐소생술 뿐만아니라 기도폐쇄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은 자신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배워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술기이다.

어느날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심정지라는 응급상황에 나의 가족은 물론, 옆에 있는 동료 혹은 생면부지(生面不知)의 타인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우리 모두 꼭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