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홍성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김경호 기자
  • 승인 2018.09.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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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임산물 재배 농가 보호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10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TV와 인터넷 방송 등에서 송이, 산양삼, 산약초 등과 관련된 방송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주요 재배지 및 자생지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방지 인력 등 30여 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적발위주가 아닌 영세한 임산물 재배 농가들을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정책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 계도 후 단속’ 방침을 세웠으며 각 읍·면 마을이장 및 주민들과 등산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국유림 및 공유림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고, 사유림의 경우 산림이 넓고 지키기가 어려워 설마 단속될까 하는 마음으로 불법채취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군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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