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감시 강화
도의회, 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감시 강화
  • 문수안 기자
  • 승인 2018.08.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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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의원, 예산감시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현행 도 집행부에만 결산서 보고…향후 도의회에 제출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감시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 출자·출연이 도의회에 예산 및 결산서, 경영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결산서를 도지사에게만 제출해왔다.

 현행 조례 역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제출받도록 한 것이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예산·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도의회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해 투명성이 결여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 조례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동시에 재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이 의원은 내다봤다.

 이 의원은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은 추가적인 사업을 하거나 변경할 때 도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수행했다”며 “이사회 승인만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부작용 우려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도 출연·출자 기관들의 투명한 예산 운용이 기대된다”며 “도의회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감독을 보다 효율적이고 촘촘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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