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수당 10만원 지원 위한 조례 입법 예고
아기수당 10만원 지원 위한 조례 입법 예고
  • 문수안 기자
  • 승인 2018.08.21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선7기 저출산 극복 대표 공약 사업 추진 가속
12개월 이하 아동 1만5천여명 대상

 충남도의회가 오는 11월부터 충남도 거주 12개월 이하 아동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해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도일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원한다.

 도내 전체 영유아 1만8840여명(2019년 기준)에게 지급되는 아기수당은 연간 226억원(도 113억, 시·군 1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출산장려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협심,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며 “11월 20일 첫 급여 지급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