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공‧민간 분야 1회용품 사용 억제
당진시, 공공‧민간 분야 1회용품 사용 억제
  • 김남수 기자
  • 승인 2018.08.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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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가 이달 31일까지 공공부문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어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시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종이컵 같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운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에는 시청 각 부서를 대상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중심으로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등의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1회 위반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조치하고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해 2회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솔선수범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시설은 1회용품이 사용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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