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BMW차량 운행정지 명령
천안시, BMW차량 운행정지 명령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8.08.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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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명령서 일제 발송…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신속한 점검 당부

 천안시는 BMW 차량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명령서를 일제 발송했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천안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1074대 중 지난 15일 기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58대(14.7%)가 대상이다.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 우편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효력은 해당 우편이 도달하는 즉시 발효되나 차량 소유주가 점검 목적으로 임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차량이 긴급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조기에 안전진단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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