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신한은행,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
충남신용보증재단-신한은행,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
  • 문수안 기자
  • 승인 2018.08.1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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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원 규모 45억원, 업체당 1억원 이내, 우대 혜택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지난 13일 신한은행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45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신한은행은 지난 3월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이어 충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97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충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보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한은행은 충남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재단은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연1% 이내 적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및 세종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및 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은 “신한은행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신한은행의 추가 출연을 통해 금융회사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최저임금 및 임대료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한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특례보증의 신청 및 절차 등 자세한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 천안지점:559-3900, 아산지점:530-3813, 공주지점:850-9100, 서산지점:671-5555, 논산지점:730-0800, 보령지점:939-1900, 당진지점:350-7500 (지역번호 동일: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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