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예산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석지후 기자
  • 승인 2018.08.0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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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월하기 위해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자 관리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복지부 사망 의심자 거주 및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0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 간 이뤄지며 현장 방문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확인·안내가 이루어진다.

 또한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증발급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에서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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