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 원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 원
  • 권혁만 기자
  • 승인 2018.07.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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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법령 개정사항 적극 홍보 나서
소방기본법 적용…양보의무 위반차량 처벌 강화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가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등 분류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난달 27일부터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주요 양보의무 위반 행위는 ►출동 중인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기 ►출동 중인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방해 등이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확인 후 검토과정을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내 주변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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