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기초수급 어르신 통신비 감면
홍성군 기초수급 어르신 통신비 감면
  • 김경호 기자
  • 승인 2018.07.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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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지난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만65세 이상 중 소득 재산 하위 70%)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행 신청 접수를 시행했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월 1만1천 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되며,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 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와 이동통신사만 알면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 bokjiro.go.kr)를 통해서도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추후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하여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신청의 어려움을 덜어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내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을방송과 경로당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홍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6천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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