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2억 ↑, 재산세 연납기준금액 20만원 ↑
홍성군은 7월 납기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 총 45,232건에 대해 79억 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2억 증가하였으며,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31억4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홍북읍이 29억8천만 원 부과되었다.
재산세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상승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및 상업시설의 증가와 주택분 일시 납부 기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7·9월 나눠 부과하던 것이 7월에 한번에 부과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CD/ATM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연납기준금액 상향은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이중 비용을 절감하고, 동일 금액을 7·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함에 따른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로 인한 번거로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 것”이라며 재산세 연납기준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었으므로, 7월에 일시 부과된 재산세를 상승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행정복지국 세무과(041-630-16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재무 및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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