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족관계신고 알림 서비스
세종시, 가족관계신고 알림 서비스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8.07.12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생ㆍ사망 신고결과 문자메시지…개명신고 1일처리제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6일부터 ‘가족관계신고 처리결과 알림 문자서비스’와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운영한다.

 가족관계신고 문자서비스는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신고 시, 그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신고 민원인이 서비스 신청 란에 메시지 수신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면 담당공무원이 처리완료 후 그 결과를 메시지로 통보하게 된다.

 개명신고 1일 처리제도는 인감․여권 변경, 은행·보험 업무 등 후속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접수 후 24시간 내 처리해준다.

 오전에 접수한 신고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에 접수한 경우는 다음날 오전까지 우선 처리하게 된다. 

 현재 개명신고는 전국 가족관계관서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전산통보까지 보통 3~5일이 소요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민원과(044-300-2917)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