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안전한 펫티켓 문화 캠페인 실시
공주시, 안전한 펫티켓 문화 캠페인 실시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8.05.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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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의무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공주시, 동물보호 홍보캠페인 실시. (사진제공 = 공주시청)
공주시, 동물보호 홍보캠페인 실시. (사진제공 = 공주시청)

 공주시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16일 산성시장 일원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의무 안내와 일반인의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견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사항(일명 펫티켓) 등을 집중 홍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 등록, 인식표 부착, 안전조치 준수(목줄, 입마개), 배설물 수거 등의 법적 의무를 가진다.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위반 과태료가 일괄 상향됐으며(안전조치 미준수 시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발생 시 소유자는 형사 처벌된다.

 동물 학대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도박 목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다.

 일반인이 반려견을 만났을 때 지켜야할 사항은 △인사해도 되는지 소유자에게 먼저 물어보기 △큰소리로 겁주지 말기 △때리거나 물건 던지지 않기 △너무 빤히 바라보지 않기 등이 있다.

 시는 6~7월에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원, 유원지, 산책로 등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 주 이용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현장적발 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류승룡 축산과장은 “현재 1인 가구와 노령가구 증가로 인한 반려동물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발달된 펫티켓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홍보를 통해 의식 개선과 함께 제도 준수를 위한 자발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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