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손실로 판단돼 절법한 절차에 따라 폐지
유익환 도의회 의장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집행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의결한 사안을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폐지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 정부는 UN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 중 성 소수자 인권 등 97개 권고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았다" 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상당한 검토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불수용한 이유” 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도민이 직접 인권조례 폐지를 청원한 이유도 성 소수자·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라 정부에서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충남도가 나서는 바람에 충돌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계룡시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도의 결정(조례 폐지)이 부분적으론 영향을 미쳤을 순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과 공유한 것은 없다"며 "지역사회에서의 관계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조례가 도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명손실이라는 큰 흠결이 있다고 판단돼 절법한 절차에 따라 폐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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