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김순남)의 지방소득세가 시세 수입액의 40.5%를 차지해 세입기여도의 한 몫을 톡톡히 차지하고 있다.
16일 서북구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4월 중 501억의 지방 세입이 들어왔으며 지난달 말까지 세입 처리된 지방소득세 총 금액은 707억 원에 달한다.
또한 이달 개인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세입 중 지방소득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북구 지방세입 예산액 2573억 원 중 지방소득세가 1042억으로 서북구 시세 수입액의 40.5%를 단일 세목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인구증가, 경기활성화 등 지역 발전이 곧 세입과 연관돼 있어 보유개념이 아닌 소득개념의 세목으로 법인과 일반사업자 등의 수익 증가가 세입 증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세목이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분, 종합소득세분, 특별징수분, 법인소득분으로 각각 구분해 과세되고 있으며 과세건수는 ▲2015년 47만 9484건 ▲2016년 50만 4071건 ▲2017년 54만164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부가세 과세방식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명실상부한 세목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규인 서북구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의 세수 규모 등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 세입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이달까지 신고·납부하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북구는 산업단지와 기업체가 많이 분포돼있는 만큼 지방소득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누락세원에 대한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 세입 확장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