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8% 주민 찬성동의 받아 지정
7월 14일부터 흡연자 과태료 부과
7월 14일부터 흡연자 과태료 부과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지난 14일 탕정트라팰리스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됨을 선포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은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민 건강홍보관과 함께 이동 금연클리닉 부스도 운영하며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상담도 진행했다.
금연 공동주택으로 지정된 탕정트라팰리스는 평소에도 주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2월 21일 2,893세대 중 2,168세대(74.8%)의 높은 주민 찬성동의를 받아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에서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4일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조기 정착 및 금연아파트 확산을 기대한다“며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의거 금연환경조성 및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아산시 조례에 따라 온양1~6동·배방읍 버스정류소, 신정호국민관광단지, 탕정 아산디스플레이 시티, 관내 주유소 및 LPG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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