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조례 공포
공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조례 공포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8.05.11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시장관리자, 상인회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사용·정산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관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산성시장 물류유통센터가 준공돼 운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관리자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시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밖에 운영 위탁, 주차장 관리, 시장사용의 대부 등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다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 조례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했다.

 정광의 기업경제과장은 “이번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점차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