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항 개항 최종 지정…해양 발전 ‘꿈틀’
보령항 개항 최종 지정…해양 발전 ‘꿈틀’
  • 권혁만 기자
  • 승인 2018.05.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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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군산세관 보령비즈니스센터 설립 탄력
보령신항 건설 조감도  (사진제공 = 보령시청)

 침체됐던 보령 해양 발전이 꿈틀대고 있다.

 보령시는 지난 8일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보령항’이 개항(開港) 지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전담인력을 배치함에 따라 민원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일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됨에 따라 보령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25번째로 개항으로 지정됐다. 

 이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이 간단한 입항보고와 출항허가만으로 더욱 편리하게 항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허가 수수료도 면제받게 됐다는 것.

 보령항은 고정국가산업단지와 영보일반산업단지에서 수입하는 발전용 연료와 액화천연가스 등을 실은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는 에너지 중심항만이다. 

 물동량 기준(2017년 1989만톤) 전국 무역항 중 10위권 규모로 이번 개항 지정에 따라 보령항을 이용하는 중부발전 산하 보령발전본부와 신보령발전본부, 액화석유가스 저장 판매 기업인 보령LNG터미널은 물론 지역 소재 100여개 수입 기업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군산세관 보령비즈니스센터’ 신설의 사전요건으로 제시했던 개항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관세청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대산청’)은 지난 8일자로 대천항(어업인사랑방)에 선원(船員) 관련 민원의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1명을 추가로 정식 배치했다. 

 이에 따라 해기사면허, 선원수첩 발급, 승하선 공인 등 선원 민원 업무와 연안여객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 신속한 민원처리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와 대산청은 그동안 선원 관리와 어업인경영체 등록, 연안여객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소 형태의 정식 기구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전담인력 배치로 해기사 면허증 및 선원수첩 발급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나 정원 1명 배정으로는 많은 업무를 책임있게 처리하는데 부족해 기구 신설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정원춘 보령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우리 보령은 해양 관광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왔지만 해양물류와 유통 등 실질적 경제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보 상태였다”며 “앞으로 군산세관 보령비즈니스센터 설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정하고 해양발전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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