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시행
대치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시행
  • 조성주 기자
  • 승인 2018.05.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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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대치면(면장 김종용)은 8일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변 조성을 위해 관내 일원에서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시행했다.

 면은 최근 특정 사업주들이 도로변에 홍보 플래카드를 우후죽순으로 게시해 거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거나 도로변에 불법으로 게첩 된 광고물은 게시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향후 발생하는 불법 광고물은 즉시 단속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용 대치면장은 “도로변 불법광고물은 바람이 센 날에는 끈이 풀려 도로변까지 침범할 수 있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아름다운 미관을 위해서 더욱 철저히 불법 광고물을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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