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개회
아산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개회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8.05.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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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지난1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해 5월 1일 1일간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심상복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선출 ▲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소음 및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은 소음과 악취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일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낭비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조례안 발의에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로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1,000m 이상, ▲도로와 하천 1,000m 이상,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은 1,000m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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