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합동단속 실시
홍성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합동단속 실시
  • 권혁만기자
  • 승인 2015.09.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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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반 편성 CCTV탑재형 단속차량 이용 불법주정차 교통사고 예방총력

홍성군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9월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05 ~ ‘14년) 전국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등교 시(08시~10시) 8.2%, 하교 시(12시~18시) 50.8%로 높은 교통사고 발생율을 보였다.

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내 등.하교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스쿨존내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및 과속, 신호위반, 어린이 통학차량(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미 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도 엄정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 3개소(홍성초, 홍주초, 홍남초)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중이며,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기간에는 읍단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시간은 등교(07:30~09:00), 하교(14:00~18:00) 시간대에 집중 단속한다.

또한 단속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통단속반을 편성하고 CCTV탑재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시 일반차는 8만원, 승합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벽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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