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일자리 창출 저해규제 발굴
금산군, 일자리 창출 저해규제 발굴
  • 현철하 기자
  • 승인 2017.11.18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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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방식 도입과 혁신제도 2개 부문 6가지 유형

 

 금산군이 일자리 창출 현장 규제 애로해결에 적극 나선다.

 군은 새 정부의 ‘혁신성장’기조에 발맞춰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한 개선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 개념이다.

 네거티브 규제 발굴 분야는 입법방식 도입과 혁신제도 2개 부문 6가지 유형이다.

 입법방식 부문은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리스트 △성과중심 관리체계 이며, 혁신제도 부문은 △시범사업 및 임시사업 △규제탄력적용 등이다.

 특히 현장애로 또는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 등을 발굴 및 개선하는 경우 금산군 일자리 창출분야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개선과제 발굴은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금산군청 기획감사실에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 규제개혁법무팀 ☎750-2244)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충청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게 되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범부처 『네거티브 규제개선 T/F팀』을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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