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울타리 기준 미달, 보안 취약 드러내
항만보안울타리 기준 미달, 보안 취약 드러내
  • 석지후 기자
  • 승인 2017.09.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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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부두 전부 2.7m에 못 미쳐…중국 어선 월담 3회 발생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9개 부두의 보안울타리가 관련법에서 정한 보안수준에 전부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항만 및 부두 내 보안울타리는 높이 2.7m를 유지해야 하나 여수광양항만공사 관리부두 9곳은 2.1~2.5m로 기준에 미달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이 20일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안울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9개 부두 내에 설치된 보안울타리 중 관련법에서 정한 높이를 충족하는 부두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항만시설의 보안을 위해 보안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안울타리의 높이는 2.7.m로 되어있다. 또한 울타리 상단은 윤형철조망으로 장애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울산항만공사는 보안울타리는 물론 윤형철조망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느슨한 보안 상태로 인해 최근 중국 어선원이 정박 중인 선박에서 이탈해 보안울타리를 넘어 외부로 침입하는 사례가 3차례나 발생한 바 있다.(무단이탈 발생현황 / 2013. 1.25 / 2014. 4.23 / 2015. 3.2)

홍문표의원은,“항만은 물류수송을 위한 전진기지이기도 하지만, 보안을 위한 국가중요시설이기도 하다”며 “항만의 보안관리가 허술하게 되면 테러 등 각종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어 “문제가 되는 모든 부두의 보안울타리 높이개선을 위한 조치 및 장애물 설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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