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강당골 산림복지구지정 주민의견 우선돼야
아산시, 강당골 산림복지구지정 주민의견 우선돼야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7.09.0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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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투데이 이지웅 국장

 올해 전국지자체에서 산림복지를 실현하겠다며 10개의 사업제안서가 산림청에 접수됐다.

 이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350억이란 국비가 지원된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은 혈안이다.

 국비에 목말라 애태우는 와중, 이를 실현한다면 얼마나 단비가 내리는 것인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뒷전이다. 출세의 길이 목 젓에 있는데 대충 보상비 챙겨 이전만 해 준다면 금상첨화다.

 어차피 대를 위해 소는 희생해도 조금 안타까운 시선만이 남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는 않은 것 같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옛 성언이다.

 아산시가 송악면 강당골가꾸기 사업을 지난 2006년부터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강당골을 산림복지지구지정을 통해 불법 상행위 및 난개발 등으로 훼손된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고 복원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허나 산림복지지구지정이 수면으로 떠오르면 그동안 삶의 터전에서 쫒겨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원통하고 분하다.

 물론 아산시가 맨몸으로 내 쫒지는 않는다. 주민들은 지난 6월에서야 이곳이 산림복지지구지정 예정지라는 소식을 접했다 한다.

 또한 주민설명회 소식을 이틀 전에서야 겨우 이장한테 들을 수 있었다.

 문제는 시민과 주민에게 산림복지 사업으로 시민들의 안식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보신 주의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이 원해서 주민이 주도하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주민을 섬기는 행정이다. 그러나 행정이 주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법정으로까지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행정의 공정성이 좌초되며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다는 질책이다. 

 요는 종교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차후 불특정다수의 민원소지를 염두에 둬 추가로 사업부지에 편입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불법으로 얼룩진 거대한 문파의 사찰은 봐주기 식으로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공정한 행정으로 종교 탄압이라는 불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아산시민들은 산림복지지구지정과 관련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아닌지 눈 부릅뜨고 챙겨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이 선정되어도 해마다 쏟아부어야 할 관리비와 사업에 필요한 보상비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복 시장은 개인의 성정을 위해 시민을 거리로 내모는 과오는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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