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범소년 규정 폐지’ 토론회 개최
[정치] ‘우범소년 규정 폐지’ 토론회 개최
  • 장기승 기자
  • 승인 2021.03.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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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투데이충남 천안/장기승 기자] 박완주 의원(민주당,천안을)이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박완주 TV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 이규민 의원(경기안성), 최기상 의원 (서울금천구),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경기용인시병),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가 공동주최한다.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현행 ‘소년법’제 4조 1항에 규정돼 있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우범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권고했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도 2020년 12월 30일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권고했다.

박 의원은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하면 낙인효과를 부르고 오히려 범죄행동에 더 노출시킬 가능성이 많다"며 " 위기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적기에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우범소년 송치인원이 2016년 178명에서 2019년 799명으로 급증한 사실을 밝히고, 우범소년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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