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석문자치위원회 이·취임식 돌연취소?
[당진]석문자치위원회 이·취임식 돌연취소?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1.02.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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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충남 당진/이지웅기자] 지난 19일 석문면 제2기 주민자치위원회 이·취임식이 개최 2시간 전에 돌연취소 됐다.

취소 사연은 취임하는 자치회장 K씨가 밴드를 통해 주민지치위원 A씨를 전 회장이 협박하고 괴롭혀서 사표를 냈다고 밝혀 이를 본 지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투데이충남 취재를 종합하면 사표를 낸 A씨는 제1기 석문자치위원회 문화분과장으로 지난 해 마을가꾸기 사업(한지공예)프로그램 보조금 600만중 110여만 원을 강사비, 재료비, 간식비 등을 보조강사로 등록하고 제3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문제가 됐다.

주민자치조례에는 주민자치 회원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로는 활동할 수 없으며 강사료 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작년 연말정산 도중 발견됐지만 A씨가 보조금을 착복 의도가 아닌 프로그램 운영 부족분을 편법으로 받아 강사료, 재료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한 영수증이 있고 한지공예 프로그램 참여 회원들도 확인했다.

 이 문제는 지난달 말 (전)자치회장, 자치회장, 주무관도 확인했고, 부정수급 보조금은 전부 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A씨는 “지난달 말 110여만 원을 환급하고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었고,  이·취임식 전에 이 문제로 자치조례에 해촉사유가 되는지 회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취임식 전날  모 일간지에 국고금 횡령, 사법처리, 사문서 위조 등 이런 글들의 기사가 나와 새로 출범하는 자치회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치회장 K씨는 “어떻게 당사자들한테 한마디도 안 듣고 한사람의 인생을 범죄자로 만드는 기사를 그것도 이·취임식 전날 보도했다는 것은 의도가 분명 있어 보인다”고 분개했다.

A씨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
 국고금 횡령, 사법처리, 사문서 위조 등 범죄자 취급을 받을 만큼 못살지 않았다. 지금은 밖에 나가는 것도 겁난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석문자치회는 지난해 회의참석 대리서명으로 4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일도 있었지만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당사자들이 착복 할 의도가 없었고 전액 자치회통장으로 다시 입금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환수로 끝난 것이다. A씨 문제도 같은 이유로 환수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 것이다”

또 “만약 개인이 착복을 했다면 당진시에서 먼저 보조금횡령으로 경찰에 고발 했을 것이다. 덧붙여 A씨 문제는 보조금횡령이 아닌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바로 잡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회장이 전 자치회장의 이유를 들어 이·취임식 취소를 알린 것에 대해 경솔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치회장 K씨는 밴드에 “전 위원장이 문화분과 위원장을 협박하고 괴롭혀서 이·취임식 2시간 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취소한다고”고알렸다.

그러나 본지가 전 위원장과 A씨 한테 확인한 결과 협박과 괴롭힘은 없었다. 다만 전 위원장은 “보조금부정수급 문제가 있으니 다음 자치회 임원을 맡는다면 이 문제로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는 말했다고 전했다.
A씨도 “위와 같은 말은 들은 것은 맞지만, 협박이나 괴롭힘은 없었고 지금도 자주 통화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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