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3월 2일, 서면·위택스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투데이충남 당진/김영민 기자] 당진시는 기존 3월 말까지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달 말로 변경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해 신고하게 된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가 해당되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충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