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반 편성
[투데이충남 예산/이예슬기자] 예산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을 맞이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10일간)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불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 단속은 소방특별조사반이 편성돼 시·군별 교차로 단속하며 판매·숙박·유흥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화 펌프 고장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 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및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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