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말뿐인 행정, ‘주민 불협화음만 조장’
[당진] 말뿐인 행정, ‘주민 불협화음만 조장’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1.1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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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8년간 불법 주·정차 나 몰라라
언행불일치 안일한 행정에 주민들 골탕
지난 14일 이곳은 1개월 전보다 오히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늘었다. 투데이충남
지난 14일 이곳은 1개월 전보다 오히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늘었다. 투데이충남

 [투데이충남 당진/김영민 기자] 당진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졸속으로 대처하며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3일, 14일에 걸쳐 같은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문제를 지적했다. 취재 이후 시 관계자는 “단속예고 현수막을 게시한 다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겠다”고 호언장담 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현재도 당진시 대덕1로 1길 예인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예전과 변함없이 불법 주·정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A씨는 “현수막은 본적도 없고 단속은 말할 것도 없다”며 “이젠 불법 주·정차 문제는 징글징글하다”고 말했다.

 이곳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8년 전 부터 지역주민 사이에 다툼이 잦은 곳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2차 피해와 주민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차량으로 사람을 밀어붙이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당진경찰서 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과 특가법(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도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단속권한이 있는 시 교통과 관계자는 “단속을 하면 주변상가의 반발이 있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생기고 7~8년 동안 단 한번도 단속을 안 한 이유가 상가 6곳의 반발 때문이었다는 시 관계자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 

 또, 시 관계자는 “이곳에 5월말까지 CCTV를 설치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담당자는 “올해 CCTV는 10대를 설치 예정이지만 이곳 설치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엇박자를 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대덕동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는 유휴지가 많아 임시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현수막을 걸고 알린 뒤 단속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바로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속할 장소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며 단속에 대한 의지조차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언행불일치, 그냥 안한 거다. 핑계가 구차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주민이 2019년부터 이곳을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을 몇 차례 요청했지만 1년이 넘도록 지정되지 않다가 본지 기사가 나가고 나서 바로 지정됐다.

 지난해 3월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8만원 이었지만, 올해 5월부터는 12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된다. 행정의 언행불일치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중과세를 거두려는 의도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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