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中企육성자금 3650억 지원
[대전] 中企육성자금 3650억 지원
  • 송인승 기자
  • 승인 2021.01.18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면· 대전형 뉴딜 정책자금 신설
여행업·전세버스업 등 지원업종 추가

[투데이충남 대전/송인승 기자] 대전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450억 원이 증액된 총 365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내용도 전년도와 달리 대폭 변경키로 했다. 비대면ㆍ뉴딜 분야의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을 위해‘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을 신설해 지원하며, 그 동안 제외됐던 여행업ㆍ전세버스ㆍ법인택시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한도를 기업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며, 특히 소기업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를 전년도보다 0.3% 인하해 기업이 실부담하는 이자는 1% 내외로 줄어든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종업원 인건비나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2500억 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500억 원 △비대면ㆍ바이오ㆍ뉴딜분야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을 위한‘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300억 원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300억 원 △소기업 특례보증 50억 원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와 1~2% 이자차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별 3억 원까지 융자지원하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 원까지 1%대 저리로 지원된다.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 간 지원한다.

우수기술을 보유했으나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평가 보증을 강화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전액(한도 5억 원)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붙어 넣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가능하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기업창업지원과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