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임산부 공영 주차요금 면제
[천안] 임산부 공영 주차요금 면제
  • 이은진
  • 승인 2021.0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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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출산 후 6개월까지 사회적 우대 강화
임산부 차량 스티커. 천안시
임산부 차량 스티커. 천안시

 [투데이충남 천안/이은진 기자] 천안시가 임산부 배려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임산부에게 시 공영주차장 9곳의 주차요금를 면제한다.

 이번 시 공영주차장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사업은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산부는 시 공영주차장 9곳을 당일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시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며, 임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면제혜택이 가능한 주차장은 불당 제1·2공영주차장, 서부역 제1공영주차장, 신부 제1공영주차장 등 9곳이다.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으려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민간 사설주차장도 동참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천안시가 아이낳고 살기 좋은 임신·출산 친화적 도시로 한걸음 더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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