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알고 저지른 불법 ‘결자해지’ 하라”
[당진]시, “알고 저지른 불법 ‘결자해지’ 하라”
  • 이지웅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1.1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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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배워가면서 하겠다. 기다려 달라”
눈 가리고 아웅…시민들 다 알고 있다
밀실 탁상행정…법 조항조차 지키지 못해

 [투데이충남 당진/이지웅 김영민 기자] 당진시가 ‘당진폭력예방상담소’를 개소 하면서 불법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위탁기관인 가정성통합상담센터의 보조금을 끊고 올해부터 시의 직영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진폭력예방상담소(이하 상담소)를 개소 했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가 불법으로 상담소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일련의 과정에는 지난해 행감 당시 김명회 의원의 “보조금 수령과 사용 부정 의혹 제기”로 9월 가족성통합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하면서 촉발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를 설치하려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2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상담소는 규모 최소면적 49.59㎡(15평) 이상, 구조 및 설비는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바상재해대피시설 등이며 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이여야 하고 국비지원 상담소의 경우 상담원 3인으로 운영돼야 한다.

 또한, 통합상담소는 규모 최소면적 99㎡(30평) 이상, 구조 및 설비는 사무실 1실, 상담실 2실, 전화상담실 2실, 집단지도실 1실 이상이고 상담소장 1인 상담원 4인(가정폭력상담원 2인, 성폭력상담원 2인 이상)국비지원 상담소의 경우 상담원 5인으로 운영으로 명시 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상담소인 ‘당진폭력예방상담소는’ 면적 56.19㎡(17평)로 주차장과 계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조 및 설비는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만 있고 상담소장도 없이 상담원 3명으로 통합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특히, 당진폭력예방상담소는 긴급피난 쉼터를 별도의 공간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긴급피난시설은 피해자가 쉼터를 이용할 때 자해, 자살, 음독 등 여러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3명 이상 상근자가 있는 공간에 설치하게 되어있다. 

 본질은 긴급피난 쉼터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한 공간에 직원이 24시간 함께해야 하는데 별도 공간이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당진시 여성가족과는 신고· 접수·심사를 하는 허가 부서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안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진시가 법을 모르고 행정을 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다.

 홍승선 여성가족과장은 “모든 책임은 가족성상담센터 센터장에게 있고 당진시는 특정감사 이후 후속 대책으로 직영을 결정했을 뿐 책임은 없다. 또 공백없이 잘 준비하고 있다”고 시의회, 여성단체, 언론에 호도해 왔다.

 어떠한 책임도 없다던 당진시는 당진폭력예방상담소 불법문제를 전부 알면서도 가정성통합상담소를 문 닫게 만들기 위해 급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무지에 의해 탁상행정만 한 것인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충남 지역 성상담 전문가는 “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처분을 내리고 1년의 유예를 둬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직영으로 운영해서 피해자를 위해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안되는 상황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직영으로 바꾸는게 맞는건가? 문제에 따른 환수조치와 행정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를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지원금지 3년은 너무한 처사”라며 행정을 꼬집었다. 

 행정의 무지가 20년 이상의 경험·사례·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문 닫게 했다.

 게다가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상담소는 열자마자 ‘센터장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배워가면서 하겠다.’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불법과 준비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고 당진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성폭력상담·가정폭력상담은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험이 필수다. 그런데 뚝딱 2달 만에 구색도 못 갖췄는데도 개소 해도 된다는 발상, 그 자체가 안일하고 무지의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다. 

 당진시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큰 구멍이 생겼는데도 아직도 시 관계자는“문제없다” “지켜봐 달라”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은 위기지원이다. 촌각을 다투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게 중요하다. 반면 “예약해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하는 행정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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