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해 달라지는 정책 -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기획] 새해 달라지는 정책 -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 홍석민 기자
  • 승인 2021.01.1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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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신축년(辛丑年)은 육십간지 중 38번째 해로, '하얀 소의 해'이기도 하다. 투데이충남에서는 복지 및 보건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편집자 주>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소득·고 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올해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가 오른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으로 인상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다.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 계층의 경우 2020년1월부터 적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소득 하위 40%이하에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확대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지난해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하위 40%이하 월 최대 30만 원이고, 소득 하위 40~70%이하 경우 월 최대 25만 4,760원을 지급했다.

◆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한다. 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15개소와 지방의료원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협력사업 예산의 경우 국비기준으로 2020년 권역 국립대병원 12개소에 24억, 지역 지방의료원 29개소에 26억을 지원해 왔다. 올해의 경우에는 권역 국립대병원 등 15개소에 40억, 지역 지방의료원 35개소에 65억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와 가입기회를 확대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자립기회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근로·사업소득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 원 매칭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 규모를 1만 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변동가능)로 확대한다. 2020년기준 5,000명, 73억 2100만 원이였던 것을 올해 1만 3,400명, 278억 5400만 원으로 늘린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10년부터 전면 개편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며, 민ㆍ관의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2022년 본격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며, 올해 9월부터 일부 기능인 기존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를 우선 시행한다. 2021년 9월 기존 복지수급자 대상 우선 개통해 전체 국민 대상(복지멤버십을 희망하는 개인ㆍ가구의 가입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필요)으로는 2022년 개통한다.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는 가구 특성, 소득·재산 공적자료 등을 분석해 개인·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복지사업이 350개가 넘는 상황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궁금할 때 현재는 인터넷이나 책자 등을 스스로 검색하고 찾아봐야 했다면 앞으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고,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몰라서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단가의 경우 2020년 1만 3500원이던 것을 올해 1만 4020으로 늘리고, 이용자수도 9100명에서 990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해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한다. 2020년 1000원이던 단가를 1500으로 늘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급여 감소량이 활동 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은 제외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정부(공무원부문)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만 8000원이었으나, 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만 4000원으로 인상·적용한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한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 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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