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내달 1일까지…위택스 등 납부
[투데이충남 서산/이지웅 기자] 서산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788만원(2만7740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등록면허세 3억9272만원(2만6787건)보다 1516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 및 신고)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된다.
과세는 면허 종류(1종~5종)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또는 ARS,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충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