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세 4억 788만원 부과
[서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세 4억 788만원 부과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1.01.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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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내달 1일까지…위택스 등 납부

 [투데이충남 서산/이지웅 기자] 서산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788만원(2만7740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등록면허세 3억9272만원(2만6787건)보다 1516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 및 신고)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된다.

 과세는 면허 종류(1종~5종)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또는 ARS,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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