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대상
[투데이충남 서산/이은진 기자] 서산시는 14일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에 한 해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이들은 토지분할·경계복원·현황 측량 등 지적측량 시 수수료 30%를 감면받는다.
기존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기 위한 측량비용으로 약 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면, 연말까지는 30% 감면된 56만원으로 가능하다.
감면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확인증(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농촌주택개량사업) △확인·증명서(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구비해야 한다.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내 지적측량 재의뢰 건에 대해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까지 수수료를 감면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생활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충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